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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구의회 전승일 의장, 소송비용 지원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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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광주서구의회 전승일 의장, 소송비용 지원 조례 발의

박종하 기자
입력
- 의원과 공무원의 능동적인 직무수행을 위한 법적 분쟁 안전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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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일 의장
[중앙통신뉴스]광주광역시 서구의회는 26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전승일 의장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최종 승인했다. 이번 조례는 의원과 공무원들이 공무와 관련된 수사나 소송 과정에서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조례의 통과는 공무원들이 법적 리스크에 직면했을 때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서구의회는 이러한 지원 체계가 공무원들의 직무 수행 의지를 높이고 더욱 원활한 행정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승일 의장은 "이번 조례는 공무원들이 법적 걱정 없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고 그 의의를 강조했다.

앞으로 이 조례는 서구의회 의원과 공무원들이 더욱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전망이다. 서구의회는 이러한 지원 정책이 궁극적으로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행정의 신뢰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무원들이 법적 부담 없이 양심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라고 전 의장은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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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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