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남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 확대로 복지혜택 강화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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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12세 이하 아동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에 방문해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 부재 시 임시 보육, 놀이활동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219만 6,000원) 가구까지 대폭 확대된다. 가정에서는 소득에 따라 비용의 15~100%를 부담하면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아이돌봄서비스는 현재 서비스 신청 인원에 비해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군은 아이돌보미 양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려면 120시간의 돌봄 전문 양성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가운데 군은 양성교육과 함께 돌보미 여비 지원 등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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