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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여순사건 신고 기간 연장 운영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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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군에 따르면 이번 연장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된 신고 접수 기간 이후, 많은 사람이 사건의 사실을 알지 못해 신고를 못한 것이 확인됨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여수 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맞춰 신고 접수 기간이 연장되었다.
여수 순천 10.19 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발생한 사건으로, 여수에서 주둔하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었고, 그로 인한 후유증에 시달린 이들이 많았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번 신고 접수 연장을 통해 한 명의 희생자라도 더 발견하여, 그간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돌아가신 영혼들의 한을 풀어주며, 긴 세월 동안 슬픔과 고통 속에서 살아온 유가족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5년 4월 1일까지 발생한 사건과 관련된 사망자, 행방불명자, 후유장애자, 수형자를 포함하며, 군인, 경찰, 일반인 모두가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신고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청(360-2798)이나 읍·면 사무소 총무팀에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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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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