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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벼 생산 농가 소득보전 지원 사업 시행
박석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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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2024년 수확기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은 생산 농가들의 소득 일부를 보전하고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서 농협, RPC, 정미소 등에 벼를 출하한 농가에 포대당(40kg) 3,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말까지 농협, RPC, 정미소 등에 벼를 출하한 관내 농가이며, 농가주가 등록한 경영체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농가별 지급한도액은 10a당 653kg의 조곡 수확량을 기준으로 세대당 최대 300만원이다.
현재, 군에서 자료를 취합해 지원금을 지급했으며, 누락된 농가는 3월 14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와 농업경영체등록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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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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