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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본격 시행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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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은 작년에 이어 올해 지역특화형비자사업 쿼터 신청을 통해 지역우수인재(F-2-R) 배정 인원을 54명까지 확보하였으며, 이외에도 외국국적동포(F-4-R)와 올해 신설된 지역특화 숙련 기능인력(E-7-4R)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자격 요건이 ▲한국어능력 기준이 3급에서 4급으로 상향 ▲기초지자체별 동일 국적 추천 비율이 40%에서 30%로 일부 강화되었으나, ▲기존 취업 제한 분야를 제외한 업종 제한이 사라져 우수 외국인에게 더 많은 참여기회가 주어질 전망이다.
그 밖에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국내 전문학사 이상 졸업 또는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 이상 소득 보유 ▲ 한국어 능력 4급 이상 취득, 사회통합 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 ▲ 곡성군 내 거주 및 관할지 취·창업 등의 법무부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역특화 외국국적동포(F-4-R) 비자는 인원 제한이 없으며, 해당 요건으로 ▲사업 시행 전 곡성군에 2년 이상 거주한 외국 국적 동포 ▲도시(비인구 감소 지역) 또는 해외에서 거주하다 가족과 함께 곡성군으로 동반 이주하려는 60세 미만 외국국적동포, ▲해당 동포의 학령기 미성년 친생자녀(만 6세 이상 19세 미만, 곡성군 내 초중고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사람 등)일 경우에 비자 전환이 지원된다.
신청 희망자는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인구정책과(지방소멸대응팀)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청 홈페이지(고시공고) 또는 전화문의(☎061-360-292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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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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