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주호 호수생태원 '광주시 제1호 지방정원' 등록
윤 산 기자
입력
2024.10.30 09:55
수정
2025.05.20 09:56
주변 역사·문화 자원, 관광기반시설 확대 효과 기대

광주시는 호수생태원을 지방정원 등록 기준에 충족시키기 위해 지난 8월 ‘광주호 호수생태원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따른 시설물 정비를 마쳤다.
지방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고 운영하는 정원으로 10만㎡ 이상의 규모와 녹지 면적 40% 이상 확보, 주차장·화장실 등 편의시설, 정원관리 전담조직, 지방정원 운영조례 등 관련 기준을 모두 갖춰야 등록할 수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10곳이 지방정원으로 등록돼 있으며, 광주호 호수생태원은 11번째 지방정원이다.

광주호 호수생태원은 수목 5만2000주, 초본 15만5000본을 비롯해 생태연못, 무궁화동산, 전망대, 데크산책로 등 우수한 자연경관과 식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광주호 호수생태원의 대표적 테마시설인 황지해 작가의 ‘고요한 시간-DMZ금지된 화원’과 ‘해우소-마음을 비우는 곳’이 정비돼 더욱 풍성하고 수준 높은 정원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호수생태원 내 주요시설을 탐방하는 ‘스탬프투어’와 생태환경·역사문화를 공부할 수 있는 ‘호수생태원에서 놀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단순히 눈으로만 보는 관람이 아닌 탐방객이 직접 참여하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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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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