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반복 민원·무고로 교사 괴롭힌 학부모…광주시교육청 ‘특별법’ 근거 고발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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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반복 민원에 흔들리지 않게” — 교권보호위 첫 엄정 조치 특별법 근거한 교육감 대리 고발…광주교육청, 교권침해 ‘무관용 원칙’ 천명 교사 보호·교육현장 정상화 위해 이정선 교육감 결단…“선량한 교사 지킨다”

[중앙통신뉴스]광주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은 담임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악의적으로 방해한 학부모 2명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및 무고 혐의로 대리 고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일 본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광주광역시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위원회는 피해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교육감이 직접 대리 고발할 수 있도록 의결했다.

 

문제가 된 학부모 A씨는 2024년 3월부터 담임교사의 생활지도에 불복하며 학교 전수조사 요구, 담임 교체 요구,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 아동학대 신고 등을 반복했다.

 

또 다른 학부모 B씨는 2024년 5월, 담임교사의 생활지도 방식에 불만을 느껴 국민신문고 등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의 교육활동이 침해당한 것으로 판단해, 학생의 학급을 바꾸고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각각 9시간의 특별교육을 받도록 조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B씨는 국민신문고의 ‘교육감에게 바란다’ 코너, 학생인권 구제신청, 행정심판 등 여러 경로를 통해 계속해서 교사의 생활지도를 문제 삼았다. 심지어 담임교사를 직권남용과 감금 혐의로 고소하는 등 교사의 교육활동에 지속적으로 방해를 가했다.


위원회는 두 학부모의 행위가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반복적인 고소와 민원 제기를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과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교육감으로서 학부모를 고발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반복적이고 심각한 교권 침해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지키고 교육 현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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