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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모순 바로잡은’ 안도걸 의원 납세자 권익 보호로 감사패 받았다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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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이 1조 원대 법인 종부세 추징 위기를 해결한 공로로 한국세무사회 감사패를 받았다
안도걸 의원이 1조 원대 법인 종부세 추징 위기를 해결한 공로로 한국세무사회 감사패를 받았다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이 불합리한 종합부동산세 규정을 바로잡아 선의의 납세자를 구제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한국세무사회는 29일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안 의원이 국정감사와 입법 의정활동을 통해 조세제도의 불합리성을 시정하고 납세자의 정당한 권익을 지켜내는 데 기여했다며 전국 1만 7천여 회원의 마음을 담은 감사패를 전달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종부세 제도의 맹점을 파고들었다. 당시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법인 사업자들이 단순한 행정 절차 보완 미비라는 사유로 기존에 받던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소급 박탈당할 강등 위기에 처했음을 고발했다. 과세 당국의 조치로 인해 총 1조 원 규모의 세금이 일시에 추징될 수 있는 행정적 모순을 정밀하게 짚어내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안 의원은 과도한 세금 추징이 조세 형평성을 해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해당 지적사항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최종 수용됐다. 이로써 과세 부담을 덜게 된 법인 임대사업자들은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으며, 이번 세법 개정은 현장 중심의 민생 입법 성공 사례로 인정을 받았다.

 

안도걸 의원은 수상 직후 세무 전문가 단체로부터 공로를 인정받아 뜻깊다며 조세 정의 구현에 대한 포부를 드러냈다.

 

안 의원은 “세제는 누구에게나 형평성 있게 적용되어야 하며 법안의 빈틈으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 된다”라며 “앞으로도 현장과 동떨어진 세금 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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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국회의원#한국세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