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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만장일치 안건 필리버스터 제한' 국회법 개정안 발의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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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이 상임위 만장일치 법안의 필리버스터를 제한하고 본회의 무기명투표를 전자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금주 의원이 상임위 만장일치 법안의 필리버스터를 제한하고 본회의 무기명투표를 전자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남용을 막고 국회 의사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상 무제한토론은 안건 심의 중 물리적 충돌을 예방하고 소수 의견을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본래 의도와 달리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한 지연 수단으로 쓰인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전원 찬성으로 통과된 안건마저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 대상이 되면서 국회 운영의 비효율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상임위에서 재적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된 법안의 경우 본회의 무제한토론을 실시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여야 합의가 완료된 안건까지 발목을 잡히는 현상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본회의 무기명투표 시 전자장치 이용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종이표결 방식에 소요되는 시간과 절차적 낭비를 대폭 줄이겠다는 취지다.

 

문금주 의원은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한 안건까지 무제한토론으로 지연시키는 행위는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개정안을 통해 필리버스터의 본래 기능은 유지하면서 국회가 효율적으로 입법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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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의원#국회법개정안#필리버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