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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실 수사가 검찰 특권 명분 될 수 없어” 조국혁신당 강경 공세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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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조국혁신당 강경숙 원내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 요구인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제헌절인 7월 17일까지 형사소송법 개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구축과 인력 채용 등에 최소 100일이 소요되는 만큼, 제헌절이 개혁의 핵심 마지노선이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70여 년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 온 검찰의 권한을 해체하는 것이 이번 개혁의 본질이라고 규정했다. 이미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은 통과되었으며, 남은 과제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다.
최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대에 오른 이 법안을 두고 일각에서는 숙의와 시간 필요성을 이유로 개혁 속도 조절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경찰 수사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검찰 특권을 유지하자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경찰의 잘못은 감찰과 보완수사 요구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바로잡아야 하며, 검찰의 비대화된 권력을 유지하는 명분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 대변인은 지금 시간을 끄는 것은 개혁의 편이 아니며, 조국혁신당은 형사소송법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삭제하고 검찰 권력을 해체하기 위해 입법 전쟁의 최전선에 서겠다고 선언했다.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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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강경숙#형사소송법#공소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