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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제도 대수술 예고… 신정훈 의원 ‘전부개정안’ 대표발의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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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정책 20년 만에 대전환… 변화한 시민 참여 방식 반영
-“위험 부담 개인 전가 안 돼”… 자원봉사자 보호 장치 강화
[중앙통신뉴스]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전남 나주·화순)이 급변하는 사회 구조 속에서 자원봉사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기 위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05년 제정된 현행법이 새로운 시민 참여 방식과 사회적 위험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개정 작업이다.
신 위원장은 “자원봉사는 공동체를 지탱하는 핵심 동력임에도 법·제도는 오래된 틀에 머물러 있다”며 “자율성과 전문성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자원봉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다양해진 시민 참여 형태 반영 △자원봉사자의 안전 보호 강화 △지속가능한 자원봉사 생태계 조성 △국가·지자체의 책임성 확대 등을 핵심 골자로 한다. 특히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자원봉사자 안전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보호 장치 강화가 눈에 띄는 변화로 평가된다.
신 위원장은 “자원봉사자의 헌신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음에도, 그 위험과 부담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구조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 전부개정안은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전문성과 자율성을 넓혀 자원봉사가 더 안전하고 활기찬 활동이 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사회 문제를 시민들이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지속가능한 공동체의 핵심”이라며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 지원하고 시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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