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해외 게임사 대리인 제도, 매출 1조 기준에 실효성 논란

[중앙통신뉴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3일부터 시행한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제도’가 출발부터 ‘유령 대리인’ 논란에 휩싸였다. 이용자 보호를 내세운 제도가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과 허술한 규정으로 실효성을 잃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문체부는 국내에서 게임을 서비스하는 해외 게임사 가운데 연매출 1조 원 이상 또는 모바일 기준 일평균 다운로드 1,000건 이상인 경우 국내대리인을 두도록 했다. 하지만 이 기준을 충족하는 해외 게임사는 전체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 127개사 중 28.3%(36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다수의 중소 게임사는 제도 대상에서 제외돼 이용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은 중국 22개, 미국 19개, 싱가포르 12개, 일본 10개, 홍콩 8개 등 총 95개사다. 그러나 이 중 상당수는 대형 기업에 한정돼 있어, 실제 피해를 야기한 중소·신흥 해외 게임사는 제도 밖에 머물게 된다.
또한 시행령에는 ‘국내대리인’의 자격요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자본금·인력·전문성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페이퍼컴퍼니’도 대리인으로 등록이 가능한 구조다. 실제로 정보통신망법상 해외 플랫폼 대리인 제도에서도 나이키·테무·줌(Zoom) 등 글로벌 기업이 1인 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민형배 의원은 “매출 1조 원이라는 기준은 이용자 보호 취지와 거리가 멀다”며 “누구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허술한 제도는 실질적 보호 장치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첫 시행인 만큼 문체부와 함께 대리인 자격요건 신설 등 보완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