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상수도사업본부, 수돗물 사용 급증 시 건축주에 비용 부담…전국 첫 승소

[중앙통신뉴스]광주에서 수돗물 사용량이 예상을 크게 웃돌 때 건축주에게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전국에서 처음 나온 것으로, 향후 비슷한 소송에서도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 6일 광주지방법원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건축주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본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광주시는 관련 소송 3건에서 승소해 총 11억 원의 예산을 지켜냈다.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법에 따라 수도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장해야 할 필요를 만든 사람이 그 비용을 내도록 규정한 제도다. 이번 사건은 상업지역에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수돗물 사용량이 개발 당시 예상치의 22배까지 늘어난 사례에서 비롯됐다. 건축주는 부담금 부과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수도 사용량이 대폭 늘어난 원인자는 건축주인 만큼 금전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인정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오랜 시간이 지난 뒤 건물 신축으로 인해 수도 사용량이 급격히 늘어난 경우에도 건축주에게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앞으로도 비슷한 사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아낀 예산은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쓸 수 있도록 시설 정비에 다시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이 외에도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한 소송과 대규모 개발사업을 둘러싼 소송 등 원인자부담금 관련 3건에서 모두 승소하며 지역 상수도 재정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현재 진행 중인 추가 소송에도 힘을 쏟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