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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석유공사 휴가비 셀프지급, 제 식구 감싸기… 징계자 ‘0명’”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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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자 ‘0명’, 환수 통보로 끝난 내부감사… 솜방망이 처벌 논란 퇴직 하루 만에 임원 승진한 곽원준, 윤리·인사 시스템 근본적 점검 필요
ⓒ권향엽 의원
ⓒ권향엽 의원

[중앙통신뉴스]한국석유공사(이하 석유공사)의 ‘대왕고래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 곽원준 부사장이 과거 캐나다 하베스트사 재직 시절 ‘휴가비 셀프지급’ 사건에 직접 연루됐던 인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김앤장의 <공사 파견직원 복지제도 운영실태 특정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곽 부사장은 하베스트 근무 당시 본인 및 가족에게 약 1,791만 원 상당의 휴가비를 셀프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건은 2010~2014년 캐나다 하베스트에 파견된 석유공사 직원들이 본사 승인 없이 ‘직원 및 가족에게 1년 1회 휴가지 항공권을 제공’하는 제도를 임의로 신설해 휴가비를 지급받은 일명 ‘하베스트 휴가비 셀프지급’ 사건이다. 이에 따라 29명의 파견직원이 총 4억6천만 원(약 53만6천 캐나다달러)의 공공자금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앤장은 감사보고서에서 “하베스트의 100% 지분을 보유한 석유공사에 상당한 손실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석유공사는 관련자 29명에 대해 ‘경고·주의’ 조치에 그쳤으며, 징계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환수 통보 외에 실질적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곽 부사장은 2019년 <특정직원의 무단이석 및 지시사항 불이행 복무감사>에서도 주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는 2019년 3월 13일과 19일 등 총 3차례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 관리자 지시에도 시말서 제출을 거부했다. 그럼에도 석유공사는 징계 대신 주의 조치만 내리며 ‘솜방망이 처벌’ 비판을 받았다.

 

더 큰 논란은 2024년 8월, 임금피크 대상자였던 곽 부사장이 퇴직 하루 만에 임원으로 재임용된 점이다. 석유공사는 내규를 개정해 곽 부사장을 임원으로 승진시켰으며, 이 과정은 내부 징계 기록이 말소되기 전(9월 27일 이전)에 이루어져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뉴스버스>는 “보은이냐, 입막음이냐”라는 제목으로 관련 보도를 내기도 했다.

 

권향엽 의원은 “수억 원의 혈세가 가족 휴가비로 유용됐지만 누구도 징계받지 않았다”며 “내부 제보로 드러난 사건을 ‘제 식구 감싸기’로 덮은 뒤, 당사자를 오히려 승진시킨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 사건의 당사자가 하베스트 인수·운영에 관여하고 현재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하고 있다는 사실은 석유공사 윤리경영의 신뢰를 무너뜨린다”고 지적했다.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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