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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원 의원 “영농부산물 소각 문제, 이제는 관리 체계로 해결”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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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위험·대기오염 예방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전라남도의회에서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대기오염 문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박종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일 열린 제396회 임시회에서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을 무단으로 소각해 산불이 발생하거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다. 동시에, 영농부산물을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처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영농부산물 발생과 처리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방법, 위탁 실시 등에 관한 내용,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시·군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이 담겨 있다.
박종원 의원은 “영농부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는 일은 산불이나 대기오염 등 농촌 안전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요인입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영농부산물을 단순히 버려야 할 것이 아니라, 다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농촌의 안전과 환경을 함께 지키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되길 기대합니다”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만큼, 오는 2월 9일 전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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