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기 스토킹 법적 공백 메운다… 양부남 의원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상대방의 차량이나 소지품에 위치정보 수집장치를 몰래 부착해 동선을 파악하는 행위를 스토킹범죄로 규정해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광주 서구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피해자의 물건 등에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발생한 '남양주 김훈 스토킹 살인사건' 등 위치추적 장비를 악용한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당시 가해자는 피해자와 그 가족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무단 부착해 퇴근 시간과 이동 경로를 사전에 파악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사전에 경찰에 두 차례 신고했으나, 현행 스토킹처벌법상 규정 미비로 스토킹이 아닌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 중심의 조사가 이루어져 신속한 피해자 격리와 보호조치가 시행되지 못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위치추적 스토킹의 법적 공백' 보고서를 통해 현행법 체계가 GPS를 이용한 밀착 추적 행위를 명시적으로 통제하지 못해 선제적 예방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발의된 개정안은 상대방의 물건에 위치정보 수집장치를 부착하는 행위를 스토킹 유형에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경찰은 현장에서 해당 행위를 즉각 제지할 수 있다. 나아가 피해자 주거지 기준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확보된다.
양부남 의원은 "위치추적장치 무단 부착은 중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초기 대응 단계의 진압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적 사각지대를 없애고 경찰이 초기 단계부터 개입해 실효성 있게 피해자를 보호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