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보호․적정진료 문화 조성을 위한 건보공단 특사경제도 도입해야”

[중앙통신뉴스]사무장병원이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자금을 투자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병원을 말한다. 이에 따른 폐해는 국민건강권 위협, 병원의 안전관리 미흡, 과잉진료 및 건강보험 재정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건강보험은 국민들의 피와 땀이 어린 보험료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2025년 11월말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 등은 1,786개 기관, 총 환수 결정된 금액은 약 2조 9천여억 원에 이르지만 환수율은 고작 8.5%에 불과한 실정이다. 우리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코로나19 환자치료비로 공단이 지출한 금액인 약 3조 3,060억 원과 비교해 보아도 적지 않은 금액이 그간 사무장병원에서 부당청구 했다고 보면 된다. 이 수치는 수가 약 5% 인상할 수 있는 금액으로 국민들이 받아야 할 의료혜택이 그만큼 줄어든 것이다. 현재도 사무장병원으로 연간 약 2,000여억 원 이상이 누수 되고 있다고 하니 신속한 적발과 행정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공단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전문조사인력이 배치되어있고 조사 유경험자만 2백여 명에 달하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불법개설 의심기관 분석시스템을 갖고 있어 수사기간을 3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 하지만 현 시스템에서는 공단 조사자의 수사권이 없어 계좌 추적 불가로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고, 방조자‧참고인 등 관련자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하여 제한적인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다.
공단 특사경은 의료계와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것이 아니다. 법 개정으로 공단에서 불법개설기관 수사권한을 갖게 되면 의심기관 선정 및 조사 시 더욱 정확한 타겟팅을 통해 오히려 정상 의료기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환수율 제고를 통해 연간 2천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기대되는 것은 물론, 의료시장 안정화에 기여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선량한 의료기관들에 건강한 토양을 담보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도나 시스템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신해야 한다. 때를 놓친다면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될 수 있다.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해 보험자인 공단의 역할 변화가 필요한 바,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길 바란다.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가 더 이상 누수 되지 않도록 하여 국민을 위한 급여확대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대한다.
기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동부지사 신현정 보험급여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