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자체 번지는 '초과근무 총량제' 공노총 "부서원 간 수당 다투기 조장"

박종하 기자
입력
-21일 성명 발표, 초과근무 총량제 지자체 확대 및 월 100시간 상한 폐지 조준 타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정부의 공무원 초과근무제도 개선방안을 '과로의 제도화'로 규정하며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사진 공노총 제공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정부의 공무원 초과근무제도 개선방안을 '과로의 제도화'로 규정하며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사진 공노총 제공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공무원 노동계가 정부의 초과근무제도 개편안을 노동 시간 연장과 내부 갈등을 유발하는 개악으로 규정하며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21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공무원 초과근무제도 개선방안'이 공직사회의 과로를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현재 직급별 기준금액의 50~60%만 지급하는 불합리한 수당 체계를 바로잡는 대신, 일할 수 있는 시간 상한선만 해제해 사실상 장시간 노동을 강요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자체로 확대를 예고한 '초과근무 총량관리제(자기주도 근무시간제)'를 강도 높게 타격했다. 공노총은 예산 증액 없이 초과근무 총량만 통제하는 방식이 한정된 수당을 놓고 부서원 간 몫 다투기를 조장한다고 날을 세웠다. 인력 부족이라는 근본 원인을 외면한 채 기관장과 부서장의 자의적인 수당 배분 통제권만 쥐여준다는 것이다.

 

긴급 현안 발생 시 월 100시간 상한을 없애는 조치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했다. 공노총은 "인력 충원 없이 상한만 없애면 모든 업무를 긴급현안으로 포장해 장시간 노동을 강요할 수 있다"며 "공무원이 쓰러지면 행정도 무너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반발했다.

 

이어 정부를 향해 수당 감면율 즉각 폐지, 초과근무 총량제 지자체 확대 철회, 일방적인 제도 추진 중단 및 노조와의 실질적 협의 등을 핵심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공노총은 정당한 보상 없이 희생만 강요하는 정부 정책을 거부하며 공무원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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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초과근무제도#공무원수당#자기주도근무시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