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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국가가 교사 든든한 방패 돼야” ‘국가책임 교원보호법’ 발의 예고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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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서이초 교사 순직 3주기를 추모하며 ‘국가책임 교원보호법’ 대표발의를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서이초 교사 순직 3주기를 추모하며 ‘국가책임 교원보호법’ 대표발의를 추진한다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교육위원회)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순직 3주기를 추모하며 국가의 교원 보호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이른바 ‘국가책임 교원보호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최근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이 큰 관심을 받으면서 교권 보호 제도 개선의 시급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며, “‘교권보호국’이라는 가상의 기구라도 존재하길 바랄 만큼 학교 현장이 절박하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현행 법률에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호한 정서적 학대 기준으로 인해 무분별한 신고와 악성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교권보호위원회 심의가 매년 4천 건 이상 개최되었으며, 지난해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5만 7천 건을 넘어섰다. 전국 학교 세 곳 중 한 곳 이상에서 교권침해가 접수되고 있으며, 관련 상담은 5년 사이 4배 가까이 폭증했다.

 

이에 백 의원은 다음 세 가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첫째, 사안 발생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지원의 속도와 내용을 대폭 강화한다. 조사 및 수사가 시작되는 초기 단계부터 교사가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게 되며, 법률지원단이 소송 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지원까지 가능하도록 해 법률 상담에 그쳤던 기존 지원의 한계를 보완한다. 이를 통해 교사가 홀로 정당한 교육활동을 입증해야 했던 무거운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교육부가 직접 지휘하는 ‘교권보호 컨트롤타워’를 설치한다. 교육부 산하에 ‘중앙교육활동보호센터’를 신설하여 각 시·도교육청의 교권 보호 체계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지역별 편차를 해소할 계획이다. 특히, 중대한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부 장관이 직접 보고받고 조사하도록 해 국가가 직접 책임지고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셋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원 보호 책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한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 대응을 교사 개인이나 개별 학교의 임기응변에 맡겨두지 않고, 국가가 전면에 나서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하도록 그 책임을 명문화한다.

 

백 의원은 “최근 교육부도 교권보호 전담조직 신설을 검토하고 있고, 시·도교육감협의회도 국가 차원의 전담기구 설치를 촉구한 바 있다”며, “전담조직이 신설되어 중앙교육활동보호센터와 유기적으로 연계된다면, 교육부 전담조직이 정책을 총괄하고 센터가 시·도교육청의 제도 이행을 모니터링·평가하며 현장 대응을 지원하는 국가 교권보호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백 의원은 이번 '교원지위법' 개정안과 함께 이미 발의한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대한민국 교실을 지키기 위해 가장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입법 과제’로 꼽았다. 이어 해당 법안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교권보호 중점 입법과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당 지도부에 정식 건의하는 한편, 여야 의원들의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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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교원보호#아동학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