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구 공동주택 기술자문 범위 확대… 입찰·적격심사 적정성 점검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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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가 5천만원 이상 공동주택 공사·용역의 사업자 선정 절차까지 기술자문을 확대한다. 관리비 부담과 입찰 분쟁을 줄인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가 5천만원 이상 공동주택 공사·용역의 사업자 선정 절차까지 기술자문을 확대한다. 관리비 부담과 입찰 분쟁을 줄인다.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가 관내 공동주택의 5,000만 원 이상 공사·용역을 대상으로 사업자 선정 단계까지 검토하는 ‘공동주택 기술자문 제도’를 추진한다.

 

이번 지원책은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전문성 부족에 따른 관리비 낭비를 막고 주민 입찰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기존 설계도서 검토 위주의 기술자문에서 나아가 입찰·낙찰 방법의 적정성, 사업자 선정 절차, 적격심사표 작성 및 평가 내용 등 업체 선정 전반으로 범위를 확장했다.

 

서구는 자문 신청이 들어오면 관련 법령과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입찰 및 낙찰 방식, 업체 선정 절차, 적격심사 평가의 적정성을 종합 검토한다. 필요시 관련 인력의 연계 자문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입주자대표회의며,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희망 단지는 서구 누리집에서 구비서류를 내려받아 서구청 주택과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공동주택 공사·용역은 주민 관리비 부담과 직결된다"며 "업체 선정 절차까지 자문을 확대해 사업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추진되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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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공동주택기술자문#김이강 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