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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임성화 의원 발의 '공익소송 지원 조례' 원안 가결
정치

광주 서구, 임성화 의원 발의 '공익소송 지원 조례' 원안 가결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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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화 의원
임성화 의원

[중앙통신뉴스] 광주 서구의회 임성화 의원이 제331회 제1차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공익소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원안 가결되었다. 이 조례는 주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사항을 공론화하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장할 수 있는 공익소송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심급별로 최대 1,000만원 이내의 비용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번 조례는 주민 권리 보호 및 구제를 위한 법률 소송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발의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 대상, 공익소송 비용의 지원 내용 및 절차, 공익소송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비밀 유지의 의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임성화 의원은 “공익소송은 인권과 환경 등 다양한 주민의 권익 증진과 함께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청구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예외 없는) 패소자 부담주의’를 택하고 있어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구민의 권리를 한층 더 두텁게 보호하고, 앞으로도 우리 서구가 인권도시로서 개선하고 시행해야 할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며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공익소송 지원’ 관련 조례는 전국에 총 8곳에만 제정되어 있으며, 이번 서구의 조례 가결로 광주광역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역시와 5개 자치구 모두가 공익소송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었다. 이는 주민들이 보다 쉽게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 의원은 “이번 조례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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