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광고 수수료, 언론이 부담?”…박수현 “문체부 실태 점검해야”

[중앙통신뉴스]현행 ‘정부광고법’상 광고주가 부담하도록 규정된 정부광고 수수료가 실제로는 언론사에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은 29일 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상대로 “정부광고 수수료의 집행 구조가 법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정부광고비의 10%를 재단에 수수료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역언론을 포함한 다수의 언론이 이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며 “법상 광고주가 부담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현실에서는 언론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정부광고법(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은 ‘정부 및 공공기관이 광고를 의뢰할 경우, 수수료는 광고주가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2018년 이전까지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언론사가 수수료를 부담하던 관행을 개선한 것이다.
그러나 일부 기관에서는 여전히 광고료에서 수수료를 제하고 남은 금액만 언론사에 지급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사실상 언론이 수수료를 부담하는 셈이 돼 법 취지와 배치된다.
박 의원은 “광고주는 광고료와 별도로 수수료 예산을 편성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있다”며 “문체부가 실태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광고법 제13조는 문체부 장관이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문체부는 올해 3~5월 사이 83개 기관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했지만, 수수료 부담 구조 전반에 대한 실효적 점검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평가다.
박 의원은 “정부광고 수수료가 실제로 광고주 예산에서 집행되는지, 아니면 언론이 부담하는 형태로 변질되고 있는지 명확히 들여다봐야 한다”며 “법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문체부가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