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십억 비용의 인권 침해 우려 CCTV 조례안..."근본적인 해결책 될 수 있나"
홍기월 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 통과.. 오는 16일 본회의서 최종 통과 앞둬
지역 시의원들마저 관련 조례안 발의에 CCTV 입법 경쟁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 나와
CCTV 통한 감시 강화가 학생.교직원의 교육활동 위축시킬 가능성 커

[중앙통신뉴스] 광주광역시의회가 학생과 교직원의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CCTV 설치·운영 조례안을 통과시켰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6월 10일,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홍기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을 통과시켰으며, 오는 6월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 조례안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올해 약 6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CCTV 설치와 통합관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5일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CCTV 설치가 학교폭력 예방을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CCTV를 통한 감시 강화가 학생과 교직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게 하여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또한, 이들은 CCTV 운영의 실질적인 예방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감시를 일상화하는 조치는 교육현장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빈번히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한 대증요법으로 CCTV 설치 확대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최근에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1명이 교실 등 교육활동 공간까지 CCTV 설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학교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고 시민모임은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역 시의원들마저 관련 조례안을 발의한 것은 CCTV 입법 경쟁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민모임은 학교폭력이 경쟁 중심의 교육환경, 사회적 불평등, 가정폭력 등 복합적인 원인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감시만 강화하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시민모임은 "학교폭력의 진정한 해법은 학생과 교직원의 인권을 존중하고, 신뢰를 기반으로 한 건강한 사회·가정·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광주시의회가 CCTV 설치·운영 조례안을 폐기하고, 입법 활동 시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해 교육 주체들과 충분한 논의를 선행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