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주지역 대학 입학전형, 학교폭력 이력 반영 기준 ‘제각각’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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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2026학년도부터 전국 모든 대학 입시에서 학교폭력 이력이 의무적으로 반영된다.
 

이와 관련 3일 학벌없는 사회를위한 시민모임은 교육부가 2023년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대학들은 각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있는 지원자에게 불이익을 주도록 의무화해, 이에 따라 광주지역 주요 대학들도 자체적인 감점 기준을 마련했으나, 대학별 평가 방식과 강도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광주교육대학교는 수능 위주 전형에서 최대 100점을 감점하고, 4~9호 처분을 받은 경우 부적격 처리한다. 조선대학교는 정시 수능·실기전형에서 최대 72점, 학생부교과전형에서는 최대 50점을 감점한다. 호남대학교는 전형 총점(100점 만점)에서 2~20점 감점을 적용하며, 9호 처분자는 부적격 처리된다. 송원대학교는 교과별 평균 등급에서 1~2등급 감점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광주과학기술원(GIST)은 정성평가 중심으로 구체적인 감점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처럼 대학별 기준이 다르다 보니 같은 학교폭력 조치 이력을 가진 학생이라도 대학에 따라 합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구조다. 이러한 추세는 고등학교 입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광주자동화설비마이스터고는 학교폭력 이력이 확인될 경우 행동발달 성적(15점 만점)에서 3점을 감점하며, 광일고는 서류전형(30점) 중 15점을 감점한다. 특히 광일고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조치를 받은 학생은 입학전형위원회 심의를 통해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을 명시, 입학 제재 강도가 한층 강화됐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제도가 실제 학교폭력 억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우려의 시선을 보낸다. 일각에서는 “입시 불이익이 과도하면 ‘가해 학생의 장래를 막을 수 있다’는 이유로 처분이 완화될 수 있고, 불복 소송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며 “학교폭력의 본질적 원인인 사회·문화·가정 환경 요인을 간과하게 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단체는 학교폭력 근절은 단순히 불이익 부과가 아닌, 교육적 회복과 사회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하는 과제다. 입시제도가 학생의 미래를 좌우하는 잣대가 아니라, 각자의 재능과 가능성을 발견하게 하는 통로로 작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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