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광군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자진 신고·철거 기간 운영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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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영광군이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을 살리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6월 30일까지 불법시설물 자진 신고 및 철거 기간을 운영한다.
군에 따르면, 이번 정비 대상은 사전 허가 없이 하천 부지에 설치된 평상, 그늘막, 방갈로, 데크, 물막이 시설, 불법 경작물, 가설 건축물 등이다. 별도의 구분 없이 개인과 업소 모두 단속 대상으로 포함된다.
신고 기간 중에는 자진 신고와 철거를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유예와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자진 정비자에게는 철거 기간 연기, 변상금 및 과태료 면제, 형사책임 면책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관련 상담은 영광군청 안전관리과 하천관리팀에서 안내하고 있다.
송광민 영광부군수는 “하천과 계곡 내 불법시설물은 집중호우 시 범람을 유발하고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위해 자진 정비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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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하천불법시설#계곡정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