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포읍 부활” 나주시 45년 만에 법적 기반 마련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으로 영강동, 영산동, 이창동을 묶어 영산포읍으로 원상 복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로써 침체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예전 영산포읍은 지난 1981년 나주시와 영산포가 금성시로 통합되면서 행정 구역에서 사라졌고, 이후 5개 행정동 체제로 축소됐다. 지금은 영강동, 영산동, 이창동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세 동을 다 합쳐도 인구가 8천 명 수준에 그친다.
이 지역은 사실상 농촌 지역임에도 '동'으로 분류돼 각종 농촌 특례에서 제외됐고, 주민들의 불편과 소외감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 때문에 지역사회 내부에서는 오랜 시간 영산포읍 환원 필요성을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지난해 열린 ‘영산포읍 환원’ 간담회에서도 현장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전달되었고,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변화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대학 입시 농어촌 특별전형 자격, 건강보험료 감면 등 생활 밀접형 혜택이 실제 주민들에게 돌아갈 전망이다. 또, 분산된 행정구역을 하나로 묶으면 정책 추진의 통일성과 행정 효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나주시는 앞으로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 주민 의견 수렴 등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영산포읍 환원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강상구 나주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이 45년 만에 영산포의 이름을 되찾게 해준 만큼, 지역 사회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영산포가 다시 호남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