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곡성군 산후조리비 지원 확대… 가족 돌봄 서비스 도입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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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곡성군이 출산 가정을 돕기 위해 산후조리비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전문 교육을 마친 관리사가 가정을 찾아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는 제도다. 정부와 지자체 지원을 통해 전체 이용 금액의 최대 90%를 보전하여 출산 가구의 경비 부담을 줄였다.
특히 2025년부터는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 등 산모의 가족도 정해진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을 갖추면 서비스 제공 인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그동안 외부인의 방문에 불편을 느꼈던 가정도 가족 돌봄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선택의 폭이 커졌다.
다만 단순한 가족 관계만으로는 제공 인력 참여가 불가능하다. 지정된 교육을 마치고 자격 기준을 충족한 뒤 전담 기관을 통해 공식 등록하는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출산 후 안정적인 돌봄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며 출산 가정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제도를 꾸준히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비스 이용 자격과 가족 인력의 교육 및 등록 기준, 본인부담금 관련 세부 사항은 곡성군 보건의료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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