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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5년 연장 추진…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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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앙통신뉴스]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을)이 조성사업 종료 시한을 연장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지역 문화산업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조성사업의 종료 시점을 당초 2031년에서 2036년으로 늦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조성사업은 노무현 정부 시절 시작해 지역 분권과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온 대표 프로젝트였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사업규모가 축소됐고 윤석열 정부 들어 국비 지원도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지난해 513억 원이던 국비 보조금은 올해 220억 원, 내년에는 172억 원으로 줄면서 3년 새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국비 투입률도 현재 30%에 그치고 있어, 향후 1조 원에 달하는 예산 확보가 불투명한 상태다.

 

민형배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활동을 시작하며, 예산과 조직, 기한 문제 등 조성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꾸준히 지적해왔다. 특히 국정감사에서 낮은 국비 투입률, 지방비 매칭의 한계, 조성위원회 지위 격하와 미구성 문제, 일몰 시점 임박 등 현안을 집중 거론하며 정부와 문체부의 책임 있는 대책을 요구해왔다.

 

이번 법 개정안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평가다. 민 의원은 “정권 교체 때마다 조성사업이 흔들리는 현실을 더는 두고볼 수 없다”며 “사업 종료가 가까워진 지금, 법 개정으로 문화도시 사업의 기반을 확실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5월 국회에서 열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3.0 시대 도약 국회토론회’ 이후, 광주 지역 국회의원 8명이 공동으로 개정안 발의에 참여해 지역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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