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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사고 1조 원대…민홍철 “구상채권 회수 지연, 피해 장기화 우려”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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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보증사고 7,460건·피해액 1조 591억 원…2024년에도 급증세 수도권 피해액 9,137억 원으로 86% 차지…구상채권 회수율은 60%대 그쳐 민홍철 “피해자 생활불안 심각…정부, 예방대책·회수체계 강화해야”
▲민홍철 의원
▲민홍철 의원

[중앙통신뉴스]전세사기 사태 이후에도 전세보증금 보증사고와 대위변제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간 회수되지 못한 구상채권이 누적되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20~2024) 전세보증금 보증사고는 7,460건, 피해금액은 총 1조 591억 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886건, ▲2021년 939건, ▲2022년 1,109건에서전세사기 사태가 본격화된 ▲2023년 2,071건, ▲2024년 2,455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1~6월)에도 1,244건이 발생해 전세보증금 사고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피해는 수도권에 집중됐다. 최근 5년간 발생한 1조 591억 원 중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피해액이 9,137억 원(86%)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서울 3,259억 원, 경기 3,662억 원, 인천 2,216억 원으로, 주거 수요가 크고 갭투자 성행 지역에서 피해가 집중된 구조로 분석된다.

 

보증사고 이후 HUG가 임차인 대신 변제한 금액(대위변제)은 최근 5년간 3,660억 원으로,
이 중 회수된 금액은 2,203억 원(회수율 60%)에 그쳤다. 특히 수도권의 회수율은 ▲서울 63.1%, ▲경기 60.7%, ▲인천 50.5%로 낮았으며, 이에 비해 ▲경북 88%, ▲울산 80%, ▲부산 75.2% 등은 비교적 높은 회수율을 보였다.

 

국토교통부는 “보증사고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며, 법원 경매 적체 등으로 지역별 회수율 차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자료에 따르면 대위변제 후 3년이 지나도록 회수되지 않은 구상채권은 1,019건, 2,001억 원에 달했다. 이 중 250건은 경매 낙찰 후 배당 절차 진행 중이며, 769건은 여전히 강제경매 등 법적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민홍철 의원은 “구상채권 회수가 장기 지연될수록 피해자들의 생활 불안이 커지고 사회적 신뢰도 하락한다”며 “정부와 공공기관은 보증사고 예방대책을 강화하고, 신속한 회수 체계를 확립해 피해자 보호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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