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 포기·독단 행정" 진보당 통합시의원 부시장 지명 강행 사과 촉구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진보당 소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들이 민형배 시장의 부시장 인선을 조례 위반이자 독단적 행정으로 규정하고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박형재, 강광석, 신연순, 윤민호, 최경미 의원은 18일 통합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시장 지명 철회와 민 시장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의원단은 이번 인사가 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조례에는 정무부시장으로 '문화산업부시장'과 '경제농림부시장'을 두도록 명시되어 있다. 반면 민 시장은 '산업·일자리·경제·노동·첨단산업' 분야와 '시민주권·청년인구정책·보건복지·평등' 분야로 나누어 부시장을 지명했다. 명칭과 직무 모두 조례 규정을 벗어난 자의적 인선이라는 비판이다.
의회와의 소통 부재와 불투명한 절차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의원단은 조례 불일치 문제와 공모 절차의 절차적 하자를 지속적으로 제기했음에도 집행부가 어떠한 설명이나 조율 없이 지명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집행부가 공무원 임용 인사위원회 회의록과 시민배심원단 심의 결과 공개를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부하는 상황을 두고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밀실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의원단은 농림경제부시장 신설이 1차 산업과 제조업의 조화, 도농 간 균형, 광주·전남 상생 발전을 위한 통합의 상징임을 강조하며 민 시장의 일방적 인사가 시·도 통합의 근본 취지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의원단은 "민 시장이 인사권을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여기고 민주적 절차를 훼손했다"며 "조례를 위반한 채 상정될 조직개편안은 시의회에서 부결될 수밖에 없으며, 파행의 책임은 전적으로 시장에게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부시장 지명의 즉각적인 원점 재검토와 함께 결자해지 차원에서의 대시민 사과를 거듭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