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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1천만 원 초과 고액체납액 2배 급증… 서영석 "징수 관리 목표 구축해야"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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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체납금액 구간별 현황(단위 : 천세대, 억원)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8.10.기준) 서영석 의원실 재구성
지역가입자 체납금액 구간별 현황(단위 : 천세대, 억원)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8.10.기준) 서영석 의원실 재구성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전체 체납액 규모는 정체된 반면,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액은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 세대의 전체 체납액은 2022년 말 1조 5401억 원에서 올해 7월 1조 5458억 원으로 57억 원(0.4%)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1천만 원 초과 체납액은 1968억 원에서 4093억 원으로 2125억 원(108.0%) 늘었다.

 

전체 체납액 중 1천만 원 초과 체납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12.8%에서 26.5%로 13.7%p 올랐다. 반면 300만 원 이하 체납액은 2022년 말 6641억 원에서 올해 7월 5945억 원으로 696억 원(10.5%) 감소했다.

 

고액 체납세대의 압류 조치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6년 8월 10일 기준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인 약 2만 1천 세대 중 압류가 유지 중인 세대는 약 1만 4천 세대였다. 나머지 약 7천 세대(33.3%)는 압류가 유지되지 않았다.

 

고액 구간의 결손처분 역시 확대됐다. 지역가입자 중 1천만 원 이상 결손처분 건수는 2022년 835건에서 2025년 1606건으로 771건(92.3%) 증가했으며, 결손처분액은 124억 원에서 308억 원으로 184억 원(148.4%) 늘었다. 같은 기간 지역가입자 전체 결손처분액(1149억 원→1393억 원) 중 1천만 원 이상 구간 비중은 10.8%에서 22.1%로 상승했다.

 

현재 공단은 고액자산가·전문직종·고급자동차 보유자 등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 17개 유형(2026년 관리대상 7만 2309세대, 체납액 1584억 원)을 특별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복지부의 체납 관련 제도는 체납처분 유예, 분할납부 확대 등 부담 완화책에 편중됐으며, 장기·고액체납에 관한 별도 관리지표는 제시되지 않았다.

 

서영석 의원은 "전체 체납세대의 2% 남짓이 전체 체납액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납부 능력이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압류 여부와 결손처분 사유를 재점검하고 체납액 징수를 위한 관리지표와 목표를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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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고액체납#서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