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삼거동 위장전입 논란 심화… 광주시, 관련자 업무방해로 고소"
윤산
입력
경찰,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자원회수시설 사업 차질
위장전입 혐의자·입지신청인 모두 업무방해로 경찰 고소

[중앙통신뉴스]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자원회수시설 최적 후보지인 광산구 삼거동 지역에 위장 전입한 혐의자와 입지 신청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는 광산경찰이 위장 전입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함에 따른 대응 조치다. 광주시는 지난해 8월 자원회수시설 입지 3차 공모에서 신청자격인 '부지경계 300m 이내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50% 이상 동의'를 충족한 4개소를 대상으로 입지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광산구 삼거동'을 최적 후보지로 확정했다.
당시 광산구 삼거동 지역은 총 88세대 중 48세대가 찬성하여 응모 요건(50% 이상 찬성)을 충족했다. 하지만 최근 경찰이 동의(찬성) 세대주 일부를 위장전입 혐의로 조사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광주시는 입지선정 관련 후속 행정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위장 전입 혐의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또한 입지 신청인에 대해서도 관련 책임을 묻기 위해 동시에 고소를 진행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수사기관의 사건 종결과 사법부 판결이 장기화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조건부 재공고'의 가능성을 법적·제도적으로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정현윤 기후환경국장은 "자원회수시설은 공모를 통해 입지를 선정하고 있는 만큼, 시민의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 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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