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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부소방서, 소방시설 불법 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사회

광주 동부소방서, 소방시설 불법 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박은정 기자
입력

[중앙통신뉴스]광주 동부소방서는 시민들의 자발적 신고를 통해 소방시설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 중이다.

 

신고 대상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숙박·위락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에서 발생하는 ▲복도·계단·방화문 폐쇄, 훼손 또는 장애물 설치 ▲소방시설 폐쇄·차단 ▲소화펌프 고장 방치 등과 같은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이다.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 홈페이지의 고객민원 > 신고센터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해, 신고서와 증빙자료(사진 또는 영상)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최초 신고 시 5만 원 상당의 현금 또는 상품권이 지급되며, 2회부터는 5만 원 상당의 소화기 세트가 제공된다. 월 최대 20만 원, 연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된다.

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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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부소방서#소방시설 불법 행위#신고포상제#다중이용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