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코앞…전국 지자체 절반 이상 행정 기반 미비

[중앙통신뉴스]오는 2026년 3월 전면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을 앞두고, 전국 지자체의 통합돌봄 준비 상황이 여전히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조례 제정은 25.3%(58곳), 전담조직 구성은 34.1%(78곳), 전담인력 배치는 58.1%(133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합지원협의체 구성률은 16.6%(38곳), 통합지원회의 구성률은 28.4%(65곳)으로, 법 시행 불과 5개월을 앞둔 시점에서도 절반 이상의 지자체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지 못했다.
광역시·도 단위로는 광주·대전·강원만이 통합지원협의체를 운영 중이며, 서울·경기·부산·경남 등 주요 광역지자체조차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상태다. 특히 14개 시도에서는 협의체 구성조차 미비해 지역 간 행정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 의원은 “조례, 전담조직, 인력, 협의체, 회의 등 5대 행정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으면 지역 통합돌봄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통합돌봄체계는 복지·보건·주거·고용 등 분절된 기능을 하나로 묶어 ‘살던 곳에서의 돌봄’을 실현하는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목표로 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표준조직 모델이나 예산지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해 지자체 간 준비 격차가 커지고 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어촌 지자체는 인력 확보와 조직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법 시행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전국 195개소, 케어안심주택 시범사업은 10개소에 불과하다. 서울(44개소)과 경기(45개소)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경상북도(4개소), 충청북도(4개소) 등은 기본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해 지역 간 의료·돌봄 격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전 의원은 “정부가 내세운 ‘살던 곳에서의 돌봄’이 자칫 ‘사는 지역에 따라 차별받는 돌봄’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복지부가 단순한 제도관리자가 아닌 현장 중심의 실행 설계자 역할을 해야 한다”며 “통합돌봄 제도의 실질적 안착을 위해 ▲표준 전담조직 모델 제시 ▲재정취약지역 지원 강화 ▲지역균형형 돌봄체계 구축 등 3대 개선과제를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재정취약지역에 대한 국비보조율을 현행 30~50%에서 최소 70% 이상으로 상향하고, 초기 3년은 중앙정부가 기반을 조성한 뒤 지방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아울러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높은 지자체에는 국비 가산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