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삼석 의원 ASF 전파 주범 ‘오염 사료’ 차단 가축전염병예방법 발의

안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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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이 사료를 통한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오염 우려 사료의 사용 중지와 시료 무상 채취 권한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삼석 의원이 사료를 통한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오염 우려 사료의 사용 중지와 시료 무상 채취 권한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사료를 통한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고 방역 행정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사료 등 오염 우려 물품에 대한 방역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사료는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다수 농가로 동시에 공급되어 병원체 유입 시 단기간에 넓은 지역으로 질병을 확산시킬 위험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사례 중 상당수가 오염된 사료를 통해 전파된 것으로 추정되면서 축산 농가에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 그럼에도 현행법에는 오염 의심 사료에 대한 즉각적인 사용 제한이나 정밀 검사를 강제할 구체적인 행정 조치 규정이 미비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축방역관이 오염이 의심되는 사료 제조시설 등에서 시료를 무상으로 채취해 검사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방역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료 등 오염 우려 물품의 사용 중지와 이동 제한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채취 사료의 병원체 검사 결과를 '사료관리법'에 따른 검사로 인정해 행정 중복을 피하도록 조율했다.

 

서삼석 의원은 "가축전염병은 초기 차단이 관건인 만큼 사료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라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 외에도 국가 항만시설 무단침입 처벌을 강화하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법'과 인구감소지역 내 노후 국가산단 정비 비용을 지원하는 '산업입지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

 

안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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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의원#가축전염병예방법#아프리카돼지열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