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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제24회 의원간담회 개최... 주요 조례안 및 현안 논의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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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 전라남도 영광군의회(의장 김강헌)는 2일 의원간담회실에서 제24회 의원간담회를 열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과 침수 방지시설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의원 발의 안건과 RE100 산업단지 추진현황, 예비비 사용계획 등 집행부 보고사항을 다뤘다.
김한균 의원이 발의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자연녹지지역에 골재 선별·파쇄업 공장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장기소 의원이 제안한 침수 방지시설 조례안은 집중호우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의원들은 RE100 산업단지 추진과 관련해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제29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는 9월 10일부터 23일까지 14일간 진행되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고 각종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김강헌 의장은 9월의 군민의 날과 상사화 축제 등 주요 행사에 대해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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