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맹견 사육·소유자, 맹견사육허가 반드시 받아야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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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화순군(군수 구복규)이 ‘맹견 사육허가제 시행(2024.4.27.)’과 관련해 제도의 조기 정착과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제도에 따르면, 맹견 사육·소유자는 맹견 소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맹견 사육 허가를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대상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개, 기질 평가 결과 시·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이다.
현재 계도기간인 만큼 구비서류 및 사전절차(동물 등록, 보험 가입, 중성화수술 등)를 완료한 후, 오는 9월 말까지 전라남도 축산정책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맹견 사육 허가를 받지 않을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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