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진사랑상품권 월별 할인한도제 시행… 선착순 전환

강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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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이 8월부터 강진사랑상품권 월별 할인판매 한도제를 시행한다. 예산 소진 시 선착순 마감하며, 연 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 49곳의 사용도 함께 제한한다.
강진군이 8월부터 강진사랑상품권 월별 할인판매 한도제를 시행한다. 예산 소진 시 선착순 마감하며, 연 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 49곳의 사용도 함께 제한한다.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강진군이 강진사랑상품권의 효율적인 예산 관리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 8월부터 월별 할인판매 한도제를 도입한다.

 

기존 상시 구매 방식에서 벗어나 8월부터는 월별로 설정된 할인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판매한다. 해당 월의 한도가 소진되면 할인 판매는 마감되며 다음 달 1일부터 재개된다.

 

개인별 월 구매 한도는 지류·모바일·카드형을 합쳐 70만 원으로 유지된다. 지류형은 10% 할인되며, 모바일형은 10% 선할인에 2% 후캐시백이 더해져 최대 12% 혜택이 적용된다.

 

지역사랑상품권 지침에 따라 전년도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한 가맹점 49곳은 일반 할인 상품권 사용이 제한된다. 다만 반값여행, 농어민수당, 육아수당 등 정책 목적으로 지급된 상품권은 해당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사용 제한 가맹점 명단은 강진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진군 관계자는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지역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고르게 전달되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강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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