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토부 광주 군공항 인근 8개 시구군 토지거래허가 공고

윤 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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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광주 군공항 인근 364.19㎢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에 따른 투기를 막기 위해 2026년 7월 14일부터 2년간 시행된다.
국토교통부가 광주 군공항 인근 364.19㎢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에 따른 투기를 막기 위해 2026년 7월 14일부터 2년간 시행된다.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 주변 지역이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전격 묶였다. 국토교통부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개발 기대감과 투기성 자본 유입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조치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국토부가 9일 군공항 인근 8개 시·구·군 소속 224개 동·리 총 364.19㎢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및 공고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메가프로젝트 발표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지가 급등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단행됐다.

 

제한 효력은 2026년 7월 14일부터 2028년 7월 13일까지 2년간 유지된다. 구체적인 경계는 군공항 부지 반경 10㎞ 이내에 위치한 동·리 지역이다. 다만 이미 개발이 끝난 구역이나 국·공유지, 기존에 지정된 허가구역 등은 대상에서 빠졌다.

 

행정 구역과 실제 생활권, 향후 토지 수요 변화 요인을 정밀 분석해 합리적 범위로 통제선을 설정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해당 권역에서 규정치 이상의 토지를 매매하려면 사전에 관할 시장, 구청장, 군수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계약 체결 이후에도 명시한 목적대로만 토지를 활용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거래 동향을 추적할 계획이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국가 전략 사업의 연착륙을 위해 불법 투기 세력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위주의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관리하겠다고 선포했다.

 

 

윤 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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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군공항#토지거래허가구역#반도체클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