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 200만 원…나주시 청년부부 지원책 가동
[중앙통신뉴스]청년 세대의 결혼과 정착을 동시에 뒷받침하는 정책이 나주에서 본격 가동된다.나주시(시장 윤병태)가 결혼 초기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정주를 유도하기 위해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에 나섰다.
나주시는 19일 혼인한 청년부부를 대상으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결혼을 계기로 지역에 터를 잡은 청년 세대가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초기 자금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인 신혼부부다. 신청일 직전까지 전라남도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하며, 혼인신고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구당 200만 원의 결혼축하금이 지급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또는 ‘전남 아이톡’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방식으로 가능하다. 축하금은 신청이 완료된 달의 다음 달 15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나주시는 이번 결혼축하금 지원을 청년 주거, 일자리, 복지 정책과 연계해 추진함으로써 단기 지원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인 청년 정착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결혼과 출산, 정주로 이어지는 인구 정책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결혼은 개인의 선택을 넘어 지역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청년부부가 나주에서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체감도 높은 지원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