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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통합시 읍·면 인구 급감”…신정훈,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 개정 촉구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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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통합시 읍·면, 현행 제도상 지원에서 제외…낙후 심화”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 인구감소지역 89곳만 지원 대상
ⓒ신정훈 의원
ⓒ신정훈 의원

[중앙통신뉴스]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나주시·화순군)은 1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농통합시 내 읍·면지역이 인구감소와 낙후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제도상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의 미흡한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신 위원장은 “도농통합시는 1990년대 중반 농어촌 균형 발전을 목표로 도입됐지만,읍·면지역은 인구 유출과 경기 침체로 오히려 공동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이 시·군 단위에만 적용되다 보니, 도농통합시 내 읍·면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인정받지 못해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개 시·군에만 배분되고 있어,나주·순천 등 도농통합시는 사실상 지원 ‘0원’ 상태다. 순천의 경우 시 전체 인구는 유지되고 있지만 읍·면 인구는 급감하고 있으며, 나주시 영산포는 읍에서 동으로 전환된 이후 인구가 2만4천 명에서 8천5백 명 미만으로 줄었다.

 

신 위원장은 “행정안전부가 지방소멸 대응의 주무부처임에도 불구하고 도농통합시의 읍·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법령상 도농통합시 읍·면을 인구감소지역으로 포함시키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방소멸대응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행안부가 도농통합시 읍·면의 인구 현실을 반영한 특례 지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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