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8월부터 달라지는 서구 주정차 단속…시간·시간차 통일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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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가 8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을 08~20시, 유예시간을 15분으로 통일한다. 6대 안전구역은 1분 단속을 유지한다.
서구가 8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을 08~20시, 유예시간을 15분으로 통일한다. 6대 안전구역은 1분 단속을 유지한다.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가 오는 8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을 하나로 일원화해 시행한다. 그동안 단속 수단별로 달랐던 시간과 기준을 정비해 운전자 혼란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핵심은 단속 시간과 유예시간의 단순화다. 서구는 주행형 단속차량(기존 오전 6시~오후 9시)과 고정형 카메라(기존 오전 8시~오후 8시)의 운영 시간을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일률 적용한다. 단속 유예시간 역시 일반구간과 한쪽주차 미허용 구간 모두 15분으로 맞춘다.

 

주민참여형 안전신문고 신고 요건도 바뀐다. 황색실선과 점선 구간의 신고 가능 주정차 시간은 기존 5분에서 15분 이상으로 늘어나며, 신고 접수 시간도 단속 카메라 운영 기준과 동일하게 정립된다.

 

다만 인명 사고 위험이 큰 절대 금지구역은 예외다.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인도,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등 6대 금지구역을 비롯해 황색복선·안전지대·이중주차 등은 기존대로 1분 이상 주정차 시 즉시 단속 대상이다.

 

서구는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주민 의견을 모은 뒤 내달 1일 정식 시행에 들어간다. 상습 정체 구역이나 민원 다발 지역은 고정 단속시간 외에도 단속차량을 가동해 대응할 방침이다.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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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단속#주정차단속시간#안전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