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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사고 반복 이유 있었다”…영흥도 갯벌 통제 전무·해경 보고 지연 논란

안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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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중사리 기간 ‘연안사고 위험주의보’에도 내리 갯벌 순찰 전무 출입통제 시설 미비·드론업체에 순찰 위탁…안전관리 공백 심각
▲서삼석 의원
▲서삼석 의원

[중앙통신뉴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무안·신안)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영흥도 순직사건 상황별 보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故 이재석 경사 사고 전후 해경의 연안 안전 관리 부실과 구조 대응 체계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22일 밝혔다.

 

사고 일주일 전인 9월 5일, 인천해양경찰서는 백중사리 대조기(9월 6~13일)를 맞아 ‘연안사고 위험주의보’를 발령하고 위험지역 순찰 강화 방침을 내세웠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한 인천 옹진군 영흥도 내리 갯벌 지역에는 사고 전날부터 당일까지 야간 순찰이 한 차례도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지역은 2018년과 2023년에도 2건의 갯벌 고립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연안 위험구역’이지만, 정작 ‘출입통제 및 연안사고 관리지역’에서는 제외돼 안전시설이 전무한 상태였다. 결국 이곳은 해루질 동호인들 사이에서 ‘통제 없는 위험 해루질 장소’로 알려져 있었고, 사고 당일에도 수백 명이 통제 없이 갯벌로 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현장에는 인천시가 설치한 ‘면허 지역 무단출입 금지’ 안내판 10개와 우회가 가능한 진입차단 펜스 4개만 존재해 실질적 통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구조 대응 과정에서도 해경의 보고 지연과 초기 대응 혼선이 드러났다. 영흥파출소는 사고 발생 후 1시간 20분이 지난 새벽 3시 31분에서야 인천해경 상황실에 첫 보고를 했다. 이후 인천 중부청에는 4시 6분, 대통령실에는 4시 9분에 상황이 전달됐지만, 해양경찰청장은 4시 41분에야 보고를 받았고, 5시 9분에서야 상황실에 입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삼석 의원은 “연안 인명 피해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해경은 위험지역 통제와 안전시설 확충에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위험주의보 발령 중에도 형식적 순찰에 그치고, 2인 1조 근무 규정까지 위반하는 등 업무 해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고 지연과 우왕좌왕한 초기 대응이 명백히 드러난 만큼,해경의 연안사고 대응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실질적인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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