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미정 시의원 발의, 사회재난 피해 교육공동체 치유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박종하 기자
입력
2025.06.11 07:04

[중앙통신뉴스] 광주광역시의회에 박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2)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사회재난 피해자 치유지원 조례 제정안 수정안’이 10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제주항공 참사와 같은 반복적인 재난 이후, 학생, 교직원, 유가족의 트라우마 극복과 빠른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조례안의 핵심은 사회재난 발생 시 교육감에게 피해자 범위를 가족 등으로 확대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여, 보다 현실적인 회복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피해 학생의 보호자인 가족도 심리적 피해 당사자로서 함께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심리 회복 효과를 높이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재난 발생 시 교육감이 치유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며, 필요할 경우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지난 4월 제주항공 참사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실질적인 치유 지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박미정 의원은 “이번 조례는 교육청이 사회재난 대응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재난 피해자의 심리 회복과 교육 현장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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