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골목상권 위기 돌파한다… 로컬크리에이터·브랜드 상권 제도화

[중앙통신뉴스]지역 골목상권이 장기 불황과 온라인 소비 확산으로 흔들리는 가운데, 광주광역시의회가 지역 소상공인의 생존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박필순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구3)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5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며 본회의 의결 절차만을 남겼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시설 보수·환경 개선 중심으로 이뤄졌던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문화·창작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 체계를 신설한 것이 가장 큰 변화다. 단순한 상점 밀집 지역이 아닌, 지역의 개성과 창작 생태계를 담아낸 상권을 전략적으로 만들고 키우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가 전환된다.
개정 조례는 ‘로컬브랜드상권’과 ‘로컬크리에이터’ 개념을 새롭게 도입해, 지역 정체성을 대표하는 제품·서비스·공간 기획이 가능한 상권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로컬브랜드 상권 발굴 및 상품 개발 ▲특색 있는 팝업스토어·축제 운영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발굴 및 육성 등 콘텐츠 기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정책 실행 조직도 대폭 강화된다. 상권 기획·브랜딩·마케팅을 전담하는 ‘골목상권지원센터’ 설치 근거가 마련됐으며, 상인·주민·전문가·청년 활동가 등이 참여하는 ‘골목상권협의회’ 구성 조항도 포함됐다.
박필순 의원은 “지역 상권의 위기는 단순 불황 차원을 넘어 구조적 위기”라며 “로컬 콘텐츠를 중심으로 골목상권이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갖추도록 제도적 토대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도 광주시 본예산에서 소상공인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상황에서, 이번 조례 개정은 지역상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파제”라며 “실효성 있는 정책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