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진군 소상공인 환경개선사업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

강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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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강진군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사업장 환경을 개선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지원사업(3차) 참여자를 오는 25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강진군에 사업자등록과 주소를 두고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올해 벌써 4년 차로 접어든 환경 개선 사업으로 지난 2023년 111개소, 2024년 61개소, 2025년 61개소를 지원했고 2올해는 2차 모집까지 마감되어 41개소를 지원하고 있다.

 

3차 모집에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14개 점포를 선정해 시설 개선비를 지원한다. 신청이 많을 경우 연매출, 운영기간, 강진사랑상품권 및 먹깨비 가맹 여부, 착한가격업소 등록, 소상공인 확인서 보유 현황, 2025년 역량강화 교육 수료 여부 등을 기준으로 평가 점수를 부여해 대상자를 선별할 계획이다. 동점 발생 시에는 매출 규모가 작은 점포와 운영기간이 긴 사업장이 우선 선정된다.

 

지원 분야는 옥외간판 교체 및 설치(채널·LED·철제 간판 등), 내부 인테리어(도배, 바닥, 조명, 가벽, 어닝 설치), 제품 진열장치 개선, 소화기·CCTV·물막이판 설치 등 안전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 크게 네 가지다. 시설개선비는 비용의 70%,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되며, 부가세와 초과분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한편, 단순 청소, 소모품, 중고장비, 렌탈비, 주업종과 무관한 비품(PC, TV, 청소기, 보일러, 에어컨, 세탁기 등)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유사 사업의 지원을 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작년 매출 신고 및 매출 실적이 없는 경우도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 읍·면사무소 방문, 등기 우편, 온라인(강진군 소상공인지원센터)을 통해 할 수 있다. 서류심사 후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된 사업장은 보조금 신청 및 계약을 마치고, 사업 종료 뒤 현장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된다.

 

임성수 관광체육국장은 “이번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이 한층 완화되길 기대한다”며 “차별화된 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신청 요건과 제외 항목을 꼼꼼히 살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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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소상공인#경영환경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