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방자치법 개정 대응… 곡성군 주민자치회 법제화 기반 다진다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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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곡성군, 9개 읍·면 순회 ‘주민자치 전환 역량강화 교육’ 실시**
곡성군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주민자치회 법제화에 발맞춰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2026년 곡성군 주민자치 전환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한다.
군은 9개 읍·면을 직접 찾아가는 순회 교육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주민자치 기반을 조기에 다질 방침이다.
이번 교육은 이장단, 청년회, 부녀회, 마을활동가 등 지역 내 다양한 주민과 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곡성군은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차이점,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절차, 타 지역 우수사례 등을 다루며 주민의 이해도와 자발적 참여도를 끌어올릴 예정이다.
교육 일정은 9일 겸면·오산면을 시작으로 10일 오곡면·목사동면, 11일 삼기면, 15일 고달면·곡성읍, 18일 입면·옥과면 순으로 운영된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발판 삼아 주민들이 직접 지역 문제를 고민하고 곡성형 주민자치회를 만드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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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주민자치회#주민자치법제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