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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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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333회 임시회에서 오광록 의원(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동천동)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전부개정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설치된 식품진흥기금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구민의 영양 수준을 높이고 식품위생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용어 정비 △기금 조성과 용도에 상위법 반영 △기금운용 및 관련 분야 전문가의 위원회 참여 확대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오광록 의원은 “식품위생은 구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영업자 지원과 위생 환경 개선을 통해 안전한 식품 환경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구민이 더욱 안심하고 식품을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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