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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소규모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추진… 김관필 의원 조례 개정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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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김관필 의원이 저출생과 원아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어린이집의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2027년 시행을 목표로 지원기준을 검토 중이다.
영광군의회 김관필 의원이 저출생과 원아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어린이집의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2027년 시행을 목표로 지원기준을 검토 중이다.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영광군의회 김관필 의원이 소규모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영광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저출생과 영유아 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김 의원은 조례 개정에 앞서 관내 어린이집의 운영 및 지원 현황 파악을 위해 어린이집별 정원·현원·정원충족률, 시설운영비 지원액, 지원 항목 및 재원 구분 등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검토 중이다. 이를 토대로 기존 시설운영비 지원사업과의 중복 여부를 살피고 소규모 어린이집의 범위와 지원대상, 지원기준 및 방법 등을 검토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현재 검토 중인 개정안은 소규모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근거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예산 편성과 세부 지원기준 마련 등 사전 준비기간을 고려해 2027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입법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관필 의원은“관내 어린이집의 운영 현황과 기존 지원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실제 지원이 필요한 소규모 어린이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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