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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월 의원 “학교는 도시의 미래”…광주시 ‘적정규모학교 육성 조례’ 제정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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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감소 대응…광주교육청 ‘학교 육성 로드맵’ 법적 근거 마련 -교육·도시·정주정책 연계한 통합적 학교 운영체계 강조
홍기월 의원은 “학교는 도시의 미래”라며, 교육청이 도시계획과 연계한 지속가능한 교육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기월 의원은 “학교는 도시의 미래”라며, 교육청이 도시계획과 연계한 지속가능한 교육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통신뉴스]광주광역시의회가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광주교육청이 학교 통폐합 중심의 단기 대응에서 벗어나, 중장기적 관점의 학교 육성 로드맵을 마련할 법적 근거가 생겼다.

 

교육문화위원회는 19일 홍기월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1)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원은 “학교의 존폐 문제는 단순히 예산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정주 여건·생활권·도시 존립과 직결된 핵심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학교 재배치는 광주시의 도시계획, 주거정책, 재개발 사업 등과 긴밀하게 연계돼야 한다”며, “이번 조례로 교육청이 도시정책과 단절된 독립 행정에서 벗어나, 광주시청·구청과 함께 통합적 교육계획을 수립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학교 통폐합이 아니라, 실태조사를 통한 중장기적 ‘육성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또한 적정규모 육성 대상 학교에 대해 ▲교육환경개선비 ▲방과후학교 운영비 ▲통학 여건 개선비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홍 의원은 “이 조례는 작은 학교가 자생력을 갖고, 지역 특색을 살린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육성형 정책’”이라며 “10년, 20년 뒤 광주의 교육 생태계를 지탱할 지속가능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함께 통과된 ‘환경·사회·협치(ESG) 경영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주목된다. 개정안은 학교 현장에 ‘지속가능발전교육(ESD)’ 조항을 신설해, 학생들이 기후 위기·사회적 불평등 등 미래 과제를 해결할 역량을 기르도록 교육 지원 근거를 명문화했다. 조례안은 오는 26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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